![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042/art_16663013050637_07c3bd.jpg)
【 청년일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6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