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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계획서 본회의 의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국정조사 진행

 

【 청년일보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진통 끝에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닻을 올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지대한데 정략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지탄받지 않겠느냐"며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질의가 관련된 것에 집중될 것이라고 서로 믿고 하셔야 한다"고 중재했다.

 

45일로 정해진 조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우 위원장이 증인 조사 일정과 관련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 본조사를 순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우 위원장은 "순연된다는 것이 45일의 기간을 연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조사 일정을 미리 못 박아두되 예산안이 그보다 늦게 처리되면 본조사 기간을 순연하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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