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인사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74)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전날(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날 16시간에 걸친 조사 후 새벽에 귀가한 이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김 의원 딸의 채용건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 부문 채용 4건이다.
이 중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정모 전 KT 노조위원장도 부정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일에는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달 15일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