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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검찰, 조국 징역5년 구형

검찰, 벌금 1천200만원 선고 및 600만원 추징 명령 요청

 

【 청년일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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