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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정국 급랭

윤대통령, 박진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거부 관측

 

【 청년일보 】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과 관련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야당 단독 처리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출범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로 기록됐다. 

 

해임건의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것은 1987년 개헌 때이다. 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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