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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불출석...환노위, 한국타이어 이수일 사장 고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불참한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장 설비 안전 조처가 미흡하다며 기계 가동을 중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장과 간부를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등을 이 사장에게 물을 계획이었지만, 이 사장은 지난 10월 5일과 2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이 대표 측은 해외출장 등 업무상 이유를 들어 두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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