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동두천 32.3℃
  • 맑음강릉 31.3℃
  • 흐림서울 31.2℃
  • 흐림대전 29.7℃
  • 흐림대구 25.0℃
  • 흐림울산 25.1℃
  • 광주 23.2℃
  • 부산 22.8℃
  • 흐림고창 23.4℃
  • 제주 27.4℃
  • 흐림강화 28.9℃
  • 흐림보은 28.4℃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5.2℃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

 

【 청년일보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