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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여야, 연장 논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연장 심사

 

【 청년일보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나선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했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늘렸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환노위 소위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금주 내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5년 연장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일몰 조항들은 연내에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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