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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헬스케어(Healthcare) 활성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시급하다

 

【 청년일보 】 '건강(Health)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건강함의 가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람들의 니즈(Needs)가 다양해졌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흐름을 타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은 최근 헬스케어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헬스케어는 빅테크 기업들이 꿈꾸는 미래의 핵심'이라고 화두를 던지며 스마트 기기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폭을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도 헬스케어 분야로 서비스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온라인 약국기업을 인수해, 시중의 약국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발판으로 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민영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로 공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민영보험사 중 하나인 United Health Group(UHG)은 2010년부터 고객 데이터 확보와 분석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고객에게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고객과 건강하지 못한 고객 간의 건강 차이가 줄어들어, 자사 보험고객의 전체적인 건강 수준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민·관을 막론하고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IT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는 의료기관과의 협력,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의료데이터를 기반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네이버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의료솔루션 제공 서비스를 특화하고 있고, 카카오는 접근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의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2019년에 의료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소비자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여해 검증 체계를 만들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2의 원유'라고 비유되는 데이터를 '보호'의 대상에서 '자원'으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민간기업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흩어진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의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누적된 약 6조 4천억 건의 양질의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개인맞춤형 보험상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은 시장의 활성화를 넘어, 공익 측면에서도 기여하게 된다. 즉,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각 개인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미국의 한 생명보험사의 선례처럼 경제 활성화와 공익 창출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약할 때다.

 

 

글 /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기획전략본부장(수석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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