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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명, 반대 161명

여야 의원 271명 무기명 투표...기권 9명

 

【 청년일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웅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 중 나온 증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다. 

 

먼저 발언대에 선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이런 일부 정황이 보도되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한 바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한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돈다발에 대해서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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