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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근절...금융당국, '계좌' 신속 동결 추진

내주초 업무보고에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계획 포함

 

【 청년일보 】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 금융당국이 계좌 신속 동결 방안 추진을 통해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 적시 대응에 따른 근절이 시행 취지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초에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불공정거래 세력의 계좌를 동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의 계좌를 동결해 부당 이득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 및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동결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가 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불법 이익의 효과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들 의원은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들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중 처벌 시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했다.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불공정거래 시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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