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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평가...건설노동자 절반 "변화 없다"

건설노조 7천500명 자체 설문…"법 엄정 집행해야"

 

【 청년일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 절반은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6∼8일 조합원 7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응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달라졌다'는 응답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 초 같은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새 건설현장 안전 사항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41.3%가 '달라졌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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