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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국민 80% “산업재해 감소 효과” 긍정적

안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청년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째 접어든 가운데 국민 80%는 산업재해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과 노동자의 중처법에 대한 인식 및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맞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중처법에 대해 절반이 넘는 136명, 54%의 국민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도 42.1%로 나타나는 등 인식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중처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명,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1명, 3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관심 부족이 13명, 23.6%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 10명중 8명은 중처법 시행이 우리 사회 산업재해 감소에 매우(72명, 28.6%) 또는 조금(131명, 52%)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처법 처벌 규정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의견이 94명, 37.3%로 가장 많았고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59명, 23.4%로 나타났다. 이어 조금 과도하다는 의견은 63명, 25%,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은 36명으로 14.3%로 조사됐다.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선 ▲근로자의 안전불감증(150건, 20.1%) ▲경영진의 관심 및 투자의지 결여(126건, 16.9%), ▲ 안전한 작업환경 미구축(125건, 16.7%) 순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2024년 1월27일)에 대해서는 10명중 2명(49명, 19.4%)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 준비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153명, 60.7%로 나타났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8명, 7.1%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처법 대응에 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10명중 4명(99명, 39.3%)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범위’를 꼽았다. 이어 법률상 개념 및 적용범위 등 법기준 명확화(73명, 29%)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향후 중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방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 24.6%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가 49명, 19.4%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만에 국민 80%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긍정적 결과”라면서 “다만 10개소 중 2개 사업장은 현재 준비가 잘 안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60%는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역설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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