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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공개…국토위 소위서 법안 통과

구상채무 발생후 3년내 2건이상 못갚은 사람 대상

 

【 청년일보 】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주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명단 공개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오는 1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천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천799건을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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