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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민주당 이탈표 촉각

한동훈, 국회 출석 체포동의요청 설명
169석 민주당 내 이탈표 여부가 변수

 

【 청년일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탈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시린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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