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내달부터 자동차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 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천만원짜리 아반떼(1천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며, 1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천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천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 등은 1천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