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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

서울대 입학 관련 입학 과정 문제 등 추궁 전망

 

【 청년일보 】국회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바 있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관련 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한다.

 

교육위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관계기관과 학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 이후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도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2018년 3월 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전학 조처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했고, 그해 5월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는 삭제되고 대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대체됐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그해 6월 29일 나왔다.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행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출석 정지(6호)와 함께 전학 조처(8호)가 최종결정됐다.

 

자사고 측은 최종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도착한 7월 2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불복 절차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됐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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