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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유기홍 교육위원장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기홍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

 

【 청년일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더 글로리'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가 입학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옮겨 간 반포고가 졸업 이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부는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방침이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부총리는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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