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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3.95%면 1만원 시대"..."지급능력 vs 생계비" 최저임금 심의 주목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생계비 적용방법도 주목

 

【 청년일보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련 노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이들과 별도로 산하에 전문위와 운영위, 연구위도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로 2000년 이후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도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8곳가량 올해 임금을 인상했으며, 평균 인상률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임금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5%(224개사)가 올해 임금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임금을 올린 이유로는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69.1%(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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