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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기소는 정치탄압"

'불법 정치자금' 기동민·이수진에도 같은 결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이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는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날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린 것도 검찰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 개인의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비명계는 곧바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러한 대응 절차를 예상한 듯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 300여 명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같은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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