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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민주, 법안 발의

후보추천위 신설…위원서 법무부 장관 제외

 

【 청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 104조는'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시행되는 데 반해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다음 대법원장 임명부터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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