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