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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융자혜택까지"…서울시, 청년 창업가 발굴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사업화 자금 차등 지급…최대 1억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오디션을 열고 지원금 지급에 저리 융자혜택까지 제공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계획을 밝혔다.

 

대회는 오디션 형식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사업계획과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일차적으로 약 60팀을 선정한 후 7월에 1차 경진대회를 연다.

1차 경연에서 선발된 30팀(예비창업가 15팀·초기창업가 15팀)은 3개월간 업종·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성공한 선배 창업가 특강을 지원받는다.

이어 10월 중 진행되는 2차 경진대회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발전성·수익성, 자생력 등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받아 순위가 정해진다.

 

팀별로 세 등급(S·A·B)으로 나눠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1, 2차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은 초기창업가는 각 1천500만원씩 총 3천만원, 예비창업가는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원한다.

 

초기창업가의 경우 1차 경진대회에서 S등급을 받고 2차에 탈락했더라도 1차 지원금 1천5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은 제품개발·인테리어·마케팅 등 창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물품구입비, 사업 활동과 무관한 식비·다과비·피복비 등에는 쓸 수 없다.

 

이 외에 팀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해준다.

 

또 사업화 자금과 융자 지원을 최대로 받으면 모두 1억원이 지원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창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골목창업 경진대회에는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골목상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3년 이하 초기창업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내면 된다.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같은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지원을 받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서식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체계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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