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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 운영비 보조 범위 확대

운영 실비 범위 확대···사업장별 1회→근로자별 1회

 

【청년일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비 지원 제도 범위가 확대·운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5일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범위를 '사업장별 1회'에서 '근로자별 1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미 실비를 받았던 사업장이더라도 지원하는 노동자가 다를 경우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취직알선·재취직·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재단은 자발적으로 재취업을 돕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참여 문턱을 낮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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