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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급식 한끼 2천300원...민홍철 의원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급"

"물가 상승률 미반영...별도 규정 마련해 급식 최저 단가 정해야"

 

【 청년일보 】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급식 한 끼 권장 단가는 8천원이다. 아동 급식의 경우 물가상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지만 노인 무료급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물가상승률 미반영에 따른 급식 단가 책정으로 별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를 비롯한 24개 도시의 노인 대상 무료 급식 사업의 끼당 단가는 모두 4천500원 이하로 집계됐다.

 

노인 무료 급식 끼당 단가를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가 4천500원이며 서울특별시가 4천원에서 4천500원 사이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2천300원으로 24개 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주최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감독 강화 토론회'에서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하지만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노인급식 지원을 위해 단가 결정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노인급식 단가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며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어 "노인급식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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