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상승할 시 청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및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8만개에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노동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인 1만2천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4만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청년층(15~29세)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5만개에서 최대 1.8만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천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1만개에서 최대 12.5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5만개에서 최대 2.9만개가 감소하고, 노동계의 요구안대로면 최소 20.7만개에서 최대 24.7만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종사자수 1~4인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2만개에서 최대 2.9만개가 감소하고, 노동계의 요구안대로면 최소 15.1만개에서 최대 19.6만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