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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규제...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금융위원회 등록 관련 규제 적용

 

【 청년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1소위)는 27일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거부 사유와 신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한다. 아울러 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란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1소위에서는 중견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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