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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직장폐쇄 장기화…"이제 믿을 건 정부뿐"

사내하청 '포트엘' 노조 파업 2일만에 직장 폐쇄
노조, 배후로 '포스코' 지목…포스코 "사실 무근"
2006년 포스코 직원에 사내하청 소속 변경 요구
"임금 70% 보장 조건 단 한번도 지켜진 적 없어"

 

【 청년일보 】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포트엘이 노조 파업을 이유로 단행한 직장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른 사업장까지 이같은 강경 대응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조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포트엘을 비롯해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소속된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분회 등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노조와 사측이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포트엘이 노조 파업을 시작한지 2일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에 대해 사내하청지회 핵심사업장인 포트엘을 본보기로 포스코가 다른 노조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포트엘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 등 원료를 하역·이송하는 협력사로 지난해까지 광양제철소에서 유일하게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가진 곳이다. 


◆ 노조 "포트엘의 임금인상에 따른 적자 주장 거짓"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이하 포트엘분회)는 임금 등을 협상하는 단체교섭에서 포트엘측이 적자 등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대화할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시작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들은 통상 연말에 단체교섭을 실시해 임금을 협상한다. 이는 포스코가 매년 7월 1일에 계약단가를 반영하고 최종 계약단가가 10~11월쯤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2년 단체교섭 당시 포트엘은 2021년 임금을 4.5% 인상한 탓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금동결을 요구했다. 


포트엘분회는 "포트엘은 2021년 직원들의 임금을 4.5% 인상한 것을 적자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다른 사내하청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적자가 사실이라면 임금이 아니라 경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내하청(포트엘)은 임금 인상분이 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원청(포스코)에 요청할 수 있으며, 원청은 하청의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려 노력해야 한다.


포트엘분회는 적자의 원인을 경영의 문제로 지목하며 "임금 협상을 마친 포트엘이 포스코와 도급대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를 포스코가 반영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같은 경영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했다. 

 

◆ 말 바꾼 포트엘…사과 요구에 되레 직장폐쇄 


임금동결 요구와 더불어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포트엘이 보인 언행 또한 파업의 계기가 됐다. 


포트엘분회에 따르면 2021년 임금협상 당시 포트엘은 "포스코가 임금인상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인상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이듬해 포트엘은 전년도의 임금인상으로 적자가 났다며 임금동결의 원인을 노동자의 탓으로 돌렸다. 


이에 포트엘분회는 포스코가 인금인상분을 반영했음에도 적자의 원인을 직원들에게 돌린다고 하자, 포트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으며, 포스코가 대출을 알아봐 주기로 한 것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임금협상에서 갈등이 깊어지자 포트엘분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임금동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측의 거짓 주장 철회와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포트엘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했고 이로 인해 파업이 시작되자 2일 만에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해 청년일보는 포트엘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트엘지회는 "회사 윗선에서 직원들에게 외부 전화를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 노조, 포트엘의 강경 대응 배후로 '포스코' 지목


포트엘이 교섭 과정에서 사규에 있는 만 56세 기준 용퇴 예외 조항을 기존 본부장에서 그룹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도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다. 용퇴는 기준 나이가 되면 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포트엘지회는 이를 두고 현재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직원 4명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용행 포트엘지회 쟁의부장은 "용퇴 예외 적용 대상을 늘리면 사측에서 부담해야 할 임금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밀어붙이는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포트엘분회는 포트엘의 이러한 행태의 배후로 포스코를 지목하고 있다. 


포트엘분회는 임금 협상 자리에 나온 포트엘 직원이 수시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대상을 포스코 측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파업 2일 만인 지난달 12일 갑자기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도 포스코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사내하청업체가 갑자기 직장을 폐쇄한다면 포스코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트엘의 임금 협상과 인사권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타사의 사측과 노조간의 갈등이기에 포스코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면서 "포스코가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관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포스코 내부직원 사내하청으로 소속 변경 요구…"임금 약속 지켜진 적 없어"


포트엘분회는 노조 결성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트엘분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06년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일부 업무를 분사업체에 넘기며 해당 업무를 보던 직원들에게 소속 변경을 요청했다.


조 쟁의부장은 "당시 포스코가 임금의 70%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사내하청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강요했다"면서 "그러나 포스코는 단 한번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쟁의부장에 따르면 포스코는 처음 2~3년간 기존 임금의 60% 선을, 그 이후로는 절반 이하인 49% 정도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소속 변경을 요구했던 안내 서류에 포스코 회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계기로 노조 설립이 시작됐다. 


조 쟁의부장은 "현재 포트엘 직원의 30% 정도가 포스코 정규직에서 사내하청업체로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라면서 "이런 형태의 기업이 3~4군데 더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직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포스코라는 거대 기업과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젠 대통령뿐인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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