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서 비롯된 이른바 '방탄 국회' 비판과 관련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 개인 비리 수사 방지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특권이 남용되면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웅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허은아 임병헌 김승수 김예지 지성호 박성민 서정숙 유경준 김형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