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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안정화"...양기대 의원 "정부 계약시 물가변동 반영"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 발의...물가변동시 가격조정 의무화

 

【 청년일보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발주 계약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31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 발주 계약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 발생시, 정부가 수탁사업자에 변동분을 조정하는 '가격조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이 골자다.  

 

이는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기업 간 계약에서 의무화된 가격조정 의무화와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규모 수주산업 경우 가격미조정에 따른 사업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며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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