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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단협 합의했다고(?)"...한화시스템, '꼼수합의' 논란 속 노-노갈등 증폭

한화시스템, 중노위 조정 회의 앞두고 전날 근로자위와 임단협 전격 체결
한화시스템 노조, 사측과 곁속한 '꼼수 합의' 의구심 속 "일방적 합의" 반발
삼성탈레스 인수 후에도 '직원협의체' 유지...근로자위원회로 '노사협상' 주도
일각, 근로위는 일종의 직원협의체..."법적으로 교섭권 인정 안돼" 무효 지적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 설립 후 교섭권 불가 주장에 노조 설립 '출범'
한화시스템 "두 조직 모두 존중"...'불법, 아닌 이상 근로위와 체결 협약 '유효'

 

【 청년일보 】 국내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이 노-노간 극심한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화시스템 노동조합과 근로자위원회간 극심한 마찰을 빚는 등 노노갈등이 증록되고 있는 분위기다. <"노-노갈등 유발하지 말라"...한화시스템, 임단협 두고 노사갈등 '격화'>

 

최근 사측은 한화시스템 노동조합(한화시스템 노조)과 중노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회의를 앞두고 한화시스템 노조를 '법외 노조'라고 규정한 근로자위원회(이하 근로자위)와 임단협을 전격 체결하면서 양측간 갈등을 증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 등 일각에서는 사측이 근로자위와 결속(?)해 임단협을 '꼼수'로 합의,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16일 방산업체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한화시스템은 근로자위와 임금 7.5% 인상안을 골자로 한 임단협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화시스템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과의 분쟁으로 중노위에 제소한 상태에서 양측간 합의가 체결된 데 대해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사측과 중노위 양측간 임단협 합의가 중노위의 조정 회의가 열리기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화시스템 노조는 중노위가 열리기 직전 근로위와 임단협이 전격 합의된 배경을 두고 양측간 모종(?)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꼼수합의'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노조에  따르면, 사측과 임단협 사안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노위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현재 중노위의 조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사측이 중노위의 조정회의가 열리는 전날 근로위와 임단협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전직원의 동의 없이 사내 게시판에 임금피크제 시행안과 임금인상안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화시스템 노조 한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을 진행중임에도 불구 중노위의 조정회의가 열리는 전날 근로위와 임단협에 합의했다"면서 "중노위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게시한 합의 내용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한 상태로, 이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측이 탈법적인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내세워 노조를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화시스템 노조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측이 노조를 교섭 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부족해 법상으로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종의 협의체에 불과한 근로위와의 노사협약을 대표해 체결한 것은 노조 무력화는 물론 불법 행태란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현재 한화시스템의 근로위원회는 과거 삼성계열사 한마음 협의회가 전신"이라며 "협의회가 근로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됐을 뿐 자신들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으로 인정된) 정식 노조로 볼수 없다"면서 "이에 한화시스템이 협의체와 교섭해 임단협을 체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정식 노조가 아니므로 교섭권이 없는 협의체와 임단협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측이 중노위의 결정 직전에 협의체인 근로위와 임단협에 전격 합의한 점을 두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 한 노무사는 "한화시스템의 임단협 과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노조는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볼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는 사측의 행태를 감안할때 중노위 조정회의에서도 협상력이 상당 부분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과 근로자위간 임단협의 이뤄진 것은 과거 삼성그룹 문화가 익숙한 점을 한화시스템측이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하지만 향후 한화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노사간 시스템을 유지할 지,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 할지에 따라 기업문화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과거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직원들의 대표기구로 일종의 직원협의체 형식을 빌린 평사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왔다. 특히 사내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면 친기업 노조 설립을 통해 대응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십년간 '무노조' 경영 지향해오면서 삼성그룹 전 계열사들은 노조 없이 협의체기구인 평사원협의회를 통한 노사 문화를 유지해 온 셈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의 근로자위원회는 과거 삼성탈레스의 한마음협의회와 평사원협의회가 전신"이라며 "법적으로도 교섭권이 없는 일종의 협의체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 노조가 아닌 만큼 교섭권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측과 근로자위간 임단협 합의는 사실상 무효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보험계열사인 삼성화재의 경우 직원협의체인 평사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오다가 지난 2020년 2월 일부 임피 및 보상직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노사간 마찰을 빚게 됐다.

 

당시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평사원협의회가 직원 상조복지 등 경조사를 공유하는 협의체에 불과하다며 사측에 교섭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평사원협의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식 노조 설립을 추진, 현재의 리본노동조합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화시스템의 근로자위 역시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보유,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삼성그룹은 사원협의회를 노사협의를 위한 역할 조직으로 육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볼때 사원협의회는 노사협의회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조회에 불과한 사원협의회는 노사협의회가 될 수 없고, 실제로 법적 성격과 구성 절차 등 등 법이 제시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근로위는 노조로서의 역할, 즉 노사협의체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화시스템은 직원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근로위와 지난 2021년 설립돼 출범한 한화시스템 노조 등 두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근로자위는 한화시스템측에 피인수 된 삼성탈레스 직원들이 중심이 된  근로자 협의체로, 조합원 수는 1만 2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삼성탈레스를 인수한 한화시스템의 노조 조합원 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6000여명이다.

 

이에 한화시스템이 삼성탈레스를 인수한 후 기존 삼성탈레스의 직원협의회가 근로자위원회로 명칭만 변경, 노사 협의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위원회는 한화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삼성탈레스 시절 한마음협의회·평사원협의회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한화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신인사제도에 직원들이 반발,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같은해 11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기존 노사협의를 추진해온 근로위와 사측이 노조를 교섭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갈등이 야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한화시스템측은 두 조직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임금교섭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한화시스템의 한 관계자는 "임금협상 최종안을 지난 7월 같은날 동일하게 두 조직에 모두 제시한 있다"면서 "이에 노조는 불수용한 반면 근로위는 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위는 노조가 설립되기 전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라며 "근로위에서 합의된 사항도 위법 및 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간 효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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