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833/art_16921431232318_3001c2.png)
【 청년일보 】 만 14∼18세 소년범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를 형사처벌한 경우가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법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6일 공개한 대법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을 기록했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만7천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특히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