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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운영소위 통과...12개 상임위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통과

 

【 청년일보 】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게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12개 상임위원회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이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또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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