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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3대3 가부동수

김남국 의원 제명안 무기명 표결...과반 불성립 부결

 

【 청년일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부동수로 과반이 성립하지 않아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부결에 대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리특위 소위(6명)는 여야 동수로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직전 소위에서 개회 30분 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요구로 표결이 연기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해 속개된 회의에서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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