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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7위 상상인 매각하나"...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유준원 대표 2주간 충족명령 이행...대주주적격성 회복해야
일각선 4.7조원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 매각 가능성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상상인 계열의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앞으로 2주간 충족명령 이행에 나서야 하며,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매각 수순을 돌입한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2주 안에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를 넘기는 위법 대출을 내준 혐의와 더불어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은 당시 유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유 대표는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금융당국은 상상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 유 대표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됐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충족명령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2주 안에 충족명령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체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사라진다. 또 금융위는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의 경우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데 2주라는 시간은 사실상 너무 짧다"며 "상상인의 양 저축은행이 매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3월말 기준 각각 3조2천867억원, 1조5천637억원이다.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7천994억원 수준으로 자산 기준 업계 7위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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