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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위방해로 유죄판결 받았음에도"...기아차지부, 가해 노조원 징계요구 묵살 '논란'

1인 시위하던 노조원에 동료 노조원이 피켓 파손 등 물리력 동원해 "시위 방해"
법원, 재물 손괴 인정해 '벌금형' 선고…"반노동자적 행위 안된다" 징계조치 요구
금속노조·기아차지부 수차례 걸친 징계 요구 담은 내용증명에 침묵..."부담스럽다"
피해 노조원 "노조 규약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합당한 조치 없을시 누가 노조하나"
금속노조 "자체 노조의 징계 절차 거쳐야" 입장...기아차지부 "징계여부 확정못해"
학계 등 일각 "노조원 시위를 동료가 방해" 이례적…"노조내 암묵적 결탁" 지적도

 

 

【 청년일보 】 지난 2021년 1인 시위를 전개하던 기아자동차지부(이하 기아차지부)소속의 조합원 김 모씨를 같은 지부 소속 조합원이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를 당한 김 모씨가 이른바 '반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한 형 모씨에 대해 한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와 소속 지회인 기아차지부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두 노조 모두 외면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해 시위를 방해한 형 모씨는 지난 2021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노조 집행부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있다.

 

노조 일각에서도 이 사태건을 둘러싸고 노조집행부가 피해 노조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형 모씨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미온적인 처신이 노조 내부간 암묵적인 결탁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이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기아차지부 소속 김 모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노조 대의원이였던 그는 작업조간 생산량 조절 건으로 인해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 공장과 13일 양재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 모씨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 없이 진행되자, 같은 지부 소속 조합원인 형 모씨가 10일과 13일 시위 현장에 나타나 피켓을 삐앗고 발로 밟는 등 시위를 방해했다.

 

또한 형 모씨는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김 모씨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고소까지 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위를 방해했다.

 

김 모씨는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 앞에서 진행된 시위의 경우 시위 시작 20분만에 형 모씨가 나타나 밀치고 피켓을 부셨다"면서 "시위를 진행한 위치는 합법적으로 1인 시위가 가능한 곳으로 형 모씨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양측간 충돌은 법적 공방까지 비화됐고, 법원은 김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시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형 모씨가 김 모씨의 시위 피켓을 손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해 그해 12월 8일과 이듬해 6월 30일 진행한 공판에서 형 모씨에게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 모씨는 '미신고 불법 시위'로 경찰에 신고한 고소건은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모씨는 법원 판결과 노조 규약 등을 근거로 1인 시위가 정당했다는 점과 함께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형 모씨에 대한 징계를 노조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금속노조 위원장와 기아지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재까지도 형 모씨의 징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모씨가 금속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노동조합 중간 간부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반 노동조합적 행위'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김 모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기아차지부 화성지회는 부담스러워 징계요구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면서 "금속노조는 접수 요건이 안된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모씨는 지회와 금속노조의 대응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모씨는 "사측도 하지 않는 시위 방해 행위를 같은 조합원이 자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합당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조 규약에 보면 분명하게 징계조치 대상이고, 이 같은 일로 징계조치가 되지 않은다면 과연 누가 노조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속노조 규약 75조(징계)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한 조합원의 경우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아차지부 운영규정에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징계)에 의거 처리하도록 적시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징계의 주체와 절차를 두고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의 집행부는 내부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김 모씨의 경우 정년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징계 요구 조치가 '유야무야'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상황파악은 이뤄졌고 지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견을 보낸 상태"라며 "다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지회나 지부의 징계위 논의를 거쳐야 금속노조 차원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기이차지부는 해당 사안을 두고 다소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아차지부 정책실 관계자는 "상황 파악은 하고 있으나 징계절차는 금속노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징계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위 방해 등 법원으로부터 유죄로 판결을 받은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형 모씨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두고 노조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노조내에서도 각 집단간 복잡한 갈등 및 이해관계 구조가 얽혀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한 교수는 "노조의 조합원이 전개하고 있는 1인 시위를 같은 조합원이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원의 시위를 같은 소속 노조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행하는 일이 흔치 않다는 의미다.

 

그는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절차가 없다는 것은 집단 내 결탁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금속노조나 해당 지부는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모씨 역시 가해자인 형 모씨와 현 노조 집행부간 상호 이해관계에 주목, 무관치 않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김 모씨는 "형 모씨는 21대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조직실장을 역임했던 자"라며 "지금까지 징계가 없는 것은 그가 몸담았던 제조직이 위원장이 소속된 집권조직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김 모씨와 동료 1인은 형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형사 소송에 이어 향후 민사소송으로 또 다시 충돌, 또 한번 법적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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