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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

 

【 청년일보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공대위 등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의 ‘신속한 재 분쟁조정’ 및 라임(플루토·새턴 등)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중 2천500억원 규모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곳과 일반 투자자 1명에 대해 각각 손해액의 64%와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쳐지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사례는 분조위 배상기준(40∼80%)에 따라 자율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로 연계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법 혐의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기업은행 등의 은행검사를 통해 계약을 무효(100% 원금 보상)하든지 보상비율을 높이는 분쟁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2021년 금감원이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피해자도 수락하지 않았고, 피해자 절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추가로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시 개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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