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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급증...체납액 552억원

양경숙 의원 "청년 체납자 양산...상환 유예해야"

 

【 청년일보 】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체납자가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하는 데,  2018년 1만7천145명이던 체납자는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을 기록한 2018년의 2.7배 규모를 나타냈다. 금액 기준 체납률도 15.5%로 2012년 17.8%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 상환 의무가 발생해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인 기존 학자금대출제도를 보완하고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도입했지만 취업 후에도 상환을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와 함게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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