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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최강욱 상고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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