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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수호...전용기 의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시급"

국회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토론회' 개최

 

【 청년일보 】청소년들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도중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제도적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노동인권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1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토론회' 개최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를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법률원장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법제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이미 1970 년대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민주시민 교육 차원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노동교육을 도입한 다른 나라처럼 노동 존중과 노사관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 정책 시스템을 마련해 ,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노동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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