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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최소 29명 '이탈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 청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을 결정하고 표결에 참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직후 체포 동의 이유 설명을 위해 발언대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한 범죄 사실 요지를 세세히 열거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을 동반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소란이 커지자 김 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 양당 모두에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체포 동의안 가결과 관련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다"며 "이제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서면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분개한다"며 "원내대표단 즉시 총사퇴"를 촉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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