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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필요"…중소기업계, 중처법 적용 유예 요청

26일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쿼터 폐지 요청

 

【 청년일보 】 중소기업단체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일부 제도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개선할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를 비롯, 10개 중소기업 단체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0% 가량이 이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현실을 언급했다. 더불어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가 지난 5월에 고시 개정된 점을 들어 안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도 유예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요구사항을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등에 요청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고려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외국인력 정책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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