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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허위·과장 청구에...황운하 의원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

황 의원 "단속 강화...프로세스 개선해 소비자 불만 축소"

 

【 청년일보 】 자동차정비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 청구에 따른 보험료 인상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2)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 한 건은 총 18건, 82억에 불과하고, 최근 2년간 수사 의뢰 한 건은 0건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1천288건이고, 이 중 인용은 367건, 합의취하는 350건, 불수용은 921건이라고 밝혔으나,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 청구 관련 데이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건은 338건, 250억 상당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환급이 확정된 건은 총 531건, 40억 9백만원, 자진환급 받은 건은 1천719건, 44억9천만 원으로 확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8호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와 관련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정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광역지자체가 자동차정비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건을 확인한 결과 강원,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 0건, 인천, 충남 1건, 서울, 전남, 전북 2건, 부산 4건, 대구 7건, 경북 14건, 대전 13건, 경기 69건 순으로 사실상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원실은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 견적 청구는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회사를 통해 적발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관련해 지자체에 통보한 건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불만 줄일 것이다"며 "금융당국이 적발한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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