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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추석 하루 평균 113건...홍기원 의원 "심각한 사회 문제"

5년새 공동주택 층간 소음 민원 접수 약 22만건
홍기원 의원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 마련 시급"

 

【 청년일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39건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

 

특히 지난 1년(22년 9월~23년 8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천 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 올해 설연휴 4일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웃 간 배려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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