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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요양기관 부당수급 2천억원...징수액 1천585억원 불과

김영주 의원 "부당수급 큰 문제...건보공단 특별점검 시급"

 

【 청년일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요양급여 청구 사례가 5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발 사례와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45(92.4%)개의 요양기관이 부당 및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됐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필수배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배치인력들은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의 5천45개 요양기관에게 부과한 부당적발금액은 총1천9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약1천585억 원으로, 394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적발되는 요양기관수가 계속 증가하고, 적발금액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적발한 요양기관은 총 742개, 부당적발금액은 150억원, 2019년 784개 대상 212억원, 2020년 799개 대상 232억원, 2021년 927개 대상 460억원, 2022년에는 1천83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523억원의 부당적발금액을 청구했다.

 

적발된 5천45개 요양기관 중 약 3천469개 요양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그 수위에 따라 4가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을 받은 3천469개 요양기관 중 경고는 77건, 업무정지는 3천327건, 지정취소는 52건, 가장 행정처분 수위가 높은 폐쇄명령은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원에서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추세라면 25년에 한번 꼴로 현지조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어르신들 잘 모셔야 하는 요양원에서 필수배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에 유감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 및 예산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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