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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이균용 낙마

거대야 '부결 당론'...찬성 118명, 반대 175명

 

【 청년일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적의원 295명에 찬성 118명, 반대 175명,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30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며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내년 1월 신임 대법관 제청과 2월 전국 법관인사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불가론의 이유로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과 보수적 성향의 판결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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