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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정서적·사회적 지원 병행 시급

국회도서관 '미국의 자립준비청년지원 입법례' 발간

 

【 청년일보 】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지원을 위한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가 발간돼 주목된다. 

 

국회도서관은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지원 입법례'를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1호, 통권 제23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약 20%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당초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됐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충분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전 자립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며,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교육내용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인 '위탁보호자립법'에 근거해 연방의 재정지원으로 각 주(州) 정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체험형 생활기술 훈련', '금융이해력 프로그램' 등 자립 프로그램의 내용을 주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십 시범 프로그램'제도를 새롭게 입법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성인으로 두려움 없이 사회로 나아가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가 우리 입법 및 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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