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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 개선 촉구...대한상의 "국회, 법률안 조속 입법해야"

“외국보다 지나치게 많고 엄격해”
“민간 경제·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조속하게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서 대한상의는 "정부가 기업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했을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를 3천만원 과태료로 개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형벌 폐지 등 4개 유형이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을 시의성 높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형벌을 필요 이상으로 남발하면 오히려 국민 경제에 역효과를 낳는다고 기업 법제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보다 많은 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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