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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진 불안감에"…정부 "내진설계로 피해 최소화"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4.0 규모 지진
전문가 "경북권에 6~7규모의 지진 가능성"
정부, 5년마다 대책수립…지자체, 이행보고
모든공공시설물 2023년까지 내진설계완료
민간시설물 내진보강시 국·지방세 인센티브
정부, 지진발생 행동요령 발표… 숙지 '당부'

 

【 청년일보 】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진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피해 예방대책으로 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과 시민행동요령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4.0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기부, 소방청, 기상청, 경주시 등 17개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8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의 경북권에 향후 6~7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추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불안하다"며 "집과 건물들이 안전한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 구체적 추진 상황을 보고한다.

 

현재는 기본계획 중 3단계 시행중으로, 지난 2021년 기준 72%의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완료 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7년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규모 지진의 여파로 인근 학교시설에서 균열이 발생,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자, 정부는 계획을 앞당겨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행안부와 서울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1순위)과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2순위)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국비 25%, 지방비 25% 수준으로, 지원폭 향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는 건축물 내진 보강시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안의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대상으로 내년말까지 취득세 5%를 감면해준다.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업별 차등(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을 두고 국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도 실행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 숭실대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대학당 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총 312명이 해당 학위과정에 참여해 이중 194명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구조설계, 안전진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비 및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의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가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은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가스 차단 ▲문 열어 출구 확보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엘리베이터 사용금지)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 보호,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차량 이용 금지)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등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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