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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면책특권 없다"...美 법원, 대선결과 뒤집기 책임 묻는다

미 연방법원 "전직 대통령은 연방 형사 책임에 면책 적용 없다"

 

【 청년일보 】 지난 2020년 대선결과에 불복해 이른바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면책 특권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AP통신은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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